인증 식품운반업 종사자 준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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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원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5-08 14:34본문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A. 준수사항 내용
1.식품운반차량에는 살아있는 동물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반 목적 외에 운반차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처리된 축산물,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등 불법/미검사 축산물은 운반·보관·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A. 준수사항 내용
1.식품운반차량에는 살아있는 동물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반 목적 외에 운반차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처리된 축산물,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등 불법/미검사 축산물은 운반·보관·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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